북한산 선철 공급업체에 계약한 코킹콜 대신 PCI탄 넘겨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27일 허위 성분증명서를 이용해 거래사에 약속과 다른 재료를 공급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무역업체 운영자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중국 소재 무역업체로부터 시가 6억5천만 원 상당인 북한산 선철 2천10t을 넘겨받으며, 약속한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 대신 PCI(미분탄취입)탄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후 협의 과정에서 코킹콜과 PCI탄을 명확히 구분했다"며 "허위 성분표를 범행에 사용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북한산 선철 가액이 크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선철을 반환하지 않고 대부분 판매해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넘긴 PCI탄 반환 등 정산 과정이 아직 남았고,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 1월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허위 성분증명서로 약속과 다른 재료 공급한 업자 징역 1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