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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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를 위해 불법 유출된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구매한 학부모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부모 2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 유출된 SAT 문제지와 정답지를 건당 2000만~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중국 등에서 시험 전 SAT 문제를 빼돌려 이를 SAT 학원 강사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 문제를 토대로 정답지를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판매했다.

A씨 일당은 같은 날 전 세계에서 SAT가 치러질 때 시차가 생기는 점을 악용했다. 시험 당일 중국에서 문제를 유출한 뒤 중국보다 시험을 늦게 보는 유럽 등에 있는 학생들에게 시험지와 답안을 넘기는 식이다. 미리 받은 문제지로 시험을 본 일부 학생은 미국 주요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브로커 A씨를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여 차례 SAT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SAT 시험지를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