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사진=연합뉴스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옥순(64) 엄마부대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주 대표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7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과거에는 약식기소 된 당사자가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경우 형벌이 더 무거워지지 않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부터는 형벌의 종류(벌금·과료·몰수)를 유지하는 선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당시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 간 갈등이 깊어지던 시기였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