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1대 때린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살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1대 때린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7살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머리를 1대 때린 아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아들(7살)이 놀이터에서 동갑내기 친구 B군에게 맞고 울면서 집에오자, B군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B군의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A씨는 놀이터로가 B군에게 아들을 때린 이유를 물었다.

그때 B군이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휴대전화로 B군의 머리를 1대 때렸다. 이어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켰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아들이 맞았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