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25일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등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란 중징계의 부당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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