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든 24일, 검찰 내부는 추 장관이 납득할 수 없는 징계 사유를 근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과 여권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거나 국회에서의 탄핵 등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날 “누구 만났다고 징계하고, 퇴임 후 정치하지 않겠다는 말을 안 했다고 징계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말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대검 감찰부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참모 조직인 대검 감찰부에 업무 관련 지휘를 한 것이 징계 사유로 제시된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국 재판부 등 불법사찰’ 의혹도 관행을 따져볼 때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할 만한 거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현직 검사는 “수사와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법관이 절차를 엄격히 따지는 편인지 등 성향을 알아보는 것은 통상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라며 “이는 변호사도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하는 업무로, 도청이나 사찰 등 불법을 동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더라도 관련 문건이 존재하는 이상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직무배제 조치가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예고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조만간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라는 후속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한 뒤 결정할 문제”라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물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량권을 인정해야겠지만, 실제로 해임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법적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다수를 장악한 국회에서 윤 총장을 탄핵할 수도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과 가처분 소송 결과, 여론의 향방 등을 종합한 후 윤 총장에 대한 추가 공세 여부와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배제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청와대 측과 사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문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집중했다.

이인혁/이동훈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