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일 투표사무원의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총선 선거일 투표사무원의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1대 총선 선거일 투표사무원의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장모(43)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15일 총선 선거일 당시 태백시 한 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신분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달라는 요청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라며 욕설과 함께 책상을 뒤엎었다.

장씨는 투표시설을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원을 폭행했다. 마스크를 벗고 손에 침을 잔뜩 묻힌 뒤에 투표관리관의 마스크를 잡아채 벗기기도 했다.

장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의)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장씨가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하여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국가권력을 제어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로 이를 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표장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코로나19 전염에 관한 불안감을 일으켰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