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십수년을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미수 전과 외에도 강도상해 전력이 있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를 살해했다.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김씨의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만취했고, 이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후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해서 '일을 저질렀다. 빨리 와달라'고 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술을 끊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씨는 "십수년 알고 지내던 고인을 제가 사망하게 했고, 술 핑계만 대기에는 죄가 너무 중하다. 고인은 평소 선하고 좋았던 분이라 죄책감이 크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보상을 못해드려 스스로가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과 재판부에 관용을 부탁드린다. 다시는 술을 입이 대지 않겠다. 큰 죄를 짓고도 술을 다시 마신다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월 8일 서울 성북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했고, 격분한 나머지 주방에 있는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다만 범행 자체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2014년에도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