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을 다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강제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별채는 공매로 넘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봤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전씨는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000억원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고 전씨 측은 2018년 법원에 집행 이의 신청을 냈다.

전씨 측은 자택 본채가 부인 이순자 씨 명의여서 이를 압류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집행이라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범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취임 전에 (자택을) 취득해 불법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별채에 대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돈으로 취득했다”며 “셋째 며느리는 별채 취득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