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줄기세포 벤처기업인 이계호 2심 실형…법정구속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에 회삿돈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19일 STC라이프 이계호(62) 회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업무상 횡령과 일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는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1심은 이씨의 전체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7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2010년 2월 개인 채무를 갚으려고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STC나라에 17억원을 빌려줘 STC라이프 본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이씨가 대출금 이자와 세금 등을 갚으려고 계열사 자금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2010년부터 6년가량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아울러 브로커들에게 총 1억7천여만원을 주고 환자 29명을 유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 STC라이프가 운영하는 병원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하는 범행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결국 STC라이프가 상장 폐지됐고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