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회부장 "기자들, 공익 위한 것…감독자로서 책임통감"
채널A 前법조팀장 "이동재로부터 취재상황 보고 못받아"
이동재(35·구속기소) 전 채널A 기자가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할 당시 함께 일했던 선배 기자들이 19일 법정에 출석해 구체적인 취재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기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배모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이 "피고인(이 전 기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철을 설득할 것인지 들었나"라고 묻자 배 기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배 기자는 "서울남부지검의 수사팀이 어떻게 꾸려졌는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 전 기자가)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배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취재하려 했다는 것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기 직전 발언 기회를 얻은 배 기자는 "(이 전 기자가) 함정에 빠졌다고 했는데, 팀장으로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함정에서 꺼내주지 못한 상황에 참담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울먹였다.
채널A 前법조팀장 "이동재로부터 취재상황 보고 못받아"
당시 채널A 사회부장이던 홍모 기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기자 등으로부터 편지 내용을 보고받았냐는 질문에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또 사후에 사건 녹취록 등을 전달받았을 때는 "(이 기자가) 검찰 관계자를 말한 게 포함돼 있었고, 선배로서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 "감독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에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며 "저 기자들이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 편지를 쓴 건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한 거다"라고 호소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올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