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통과에 대한 입장 밝히는 민식이 부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과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

18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양측은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보험사는 민식 군 부모 측에 위자료 4억원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민식 군 부모 측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원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 7단독 이정아 판사는 민식 군 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배상 책임의 90%인 5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 차량 보험사 측은 사고가 민식 군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나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5월 민식 군 부모가 직접 입장문을 내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시 민식 군 아버지 김태양 씨는 입장문을 통해 "아이를 잃은 슬픔에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어려워 (위자료 관련 합의는) 손해사정사에게 모두 맡겼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경위를 전했다.

이어 "소송액(위자료)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 위자료는 해당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어머니 등 일가족이 목격한 점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11일 오후 6시경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사고 후 1·2심 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가해 운전자 A(44)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올해 3월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