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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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정진웅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고 말했다.

15일 한 감찰부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며 1900여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한 감찰부장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대검 차장을 통해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수사완료 후 기소 전 사건 재배당(직무이전)이 이뤄져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이 건은 검사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의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안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검찰총장)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감찰부장이 본인의 성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한 검사장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 혐의는 경찰이나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한 감찰부장은 지난 6월에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두 분 모두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채널 A 전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등을 '사심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믿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