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팀 =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을 '핀셋 규제'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나오자 은행권은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로 주택 구입할 길이 막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달 30일부터 연봉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을 경우 개인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2주 안에 회수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는 우려가 공통으로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 대출 비중'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취급목표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추후 고소득자뿐 아니라 전체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은행권 "젊은 부부 '영끌'로 주택 구입 불가…무주택자 '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15일 은행권은 정부가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신용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오는 30일부터는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도 안 돼 서울 등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다만 회수 대상은 30일 이후 신규 대출받은 금액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연봉 8천만원, 신용대출 1억원 초과자에 DSR 40%면 꽤 임팩트가 크다는 평가들이 나온다"며 "젊은 부부들이 '영끌'로 각자 1억∼2억원씩 신용대출을 받아 3억∼4억원을 만들어서 집을 사는 일이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주요 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서민들이 대출 없이 집을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DSR 규제에 더해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중복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에게는 더더욱 주택 구입을 어렵게 하는 것일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집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에까지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길을 막아버린 것은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며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달 30일 이전에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이미 받은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대출 수요자들이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고 대책 시행일인 30일 이전에 몰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는 신용대출의 일종인 '마이너스 통장'과 관련해 실제 쓰고 있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 전체를 대출액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전산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말로 설정했다며 "선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시행 전이라도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별 고(高)DSR 대출 비중 강화…"가계대출 전반 영향 불가피" 이번 대책을 통해 금융당국이 은행별 '고(高) DSR 대출 비중'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가계 대출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은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액을 현재 전체 대출 총량의 '15% 이내'에서 '5% 이내'로, DSR 9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을 현재 '10% 이내'에서 '3% 이내'로 각각 낮춰야 한다.
목표 수치를 맞추도록 금융당국이 설정한 시한은 내년 1분기까지다.
DSR은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 부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개인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자체 고 DSR을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전체 가계 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받을 사람은 대출을 다 받은 상황에서 고 DSR 총량을 조절한다면 결국엔 은행에서 한도까지 꽉 차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 내용이 불명확해 자칫 2금융권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목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신용대출 한도가 고소득자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이 우선은 고소득자 위주로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겠지만, 이를 통해 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전반적인 한도 축소에 나서며 일부 저소득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은행들 "소득증빙 건보료도 인정해야"…당국 "검토" 이달 30일 새 제도 적용을 앞두고 은행권에서는 직장인 신용대출 심사 때 연소득 8천만원을 판단할 증빙 서류로 '건강보험료'를 추가해달라는 요구가 공통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은행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 은행이 이 문제를 건의했고, 금감원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상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초 금감원에서는 대출 취급 시 소득 증빙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 가지 종류만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참석자들이 두 종류로 국한해 소득 증빙을 할 경우 대출 상담, 특히 비대면 대출에 어려움이 큰 만큼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납부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취급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전했다.
건보료의 경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돼 연 소득 증빙에 무리가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이 밖에 은행들은 신용대출을 1억원 초과자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에서 집을 산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부분은 전산 적용, 개인별 관리 등 측면에서 실질적인 관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은행들이 시스템을 통해 신용대출 1억원 초과자의 명단을 공유하고 이를 등기 전산시스템과 연결해서 규제 대상자를 골라낼 수 있을 것"이라며 "1억 초과 신용대출자의 주택 추가 구입 여부는 '6개월 주기'로 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은행 실무자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제한된다. 은행들이 지켜야 하는 ‘고(高)DSR’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한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신용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규제는 이달 시행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번 대책에 따르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이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이번 규제는 신규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재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수도권 등에서 집을 샀다면 6000만원이 회수 대상이다. 다만 이미 받아놓은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규제에서 빠진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3000만원이고, 이 중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던 사람이 나머지 8000만원을 더 끌어와 집을 산다고 해도 대출 회수 조치를 당하진 않는다.고소득자 신용대출 확 조인다…1억 넘으면 DSR 40%로 제한소득·신용대출 총액기준 추가…DSR 70% 넘는 대출비중 5%로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얻으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연간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SR이 40%라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원리금이 2000만원 이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다.당초 DSR 규제는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발표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이번에는 연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까지 추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정했다”며 “은행들의 준비가 빨리 끝나면 시행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은행에 적용되는 DSR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인 이른바 ‘고(高)DSR’ 비중이 크게 낮춰진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DSR이 70%를 초과하는 비율을 15% 밑으로만 관리하면 됐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DSR 90% 초과 대출은 현재 10%에서 3%까지 낮아진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맞추려면 신규 신용대출을 내줄 때 지금보다 대출한도를 깎을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은 고소득자 위주로 한도를 줄이겠지만 고소득자만 옥죄어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일부 저소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은행과 지방은행의 고DSR 비율도 최대 15%포인트까지 낮췄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말에 은행들이 DSR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DSR을 장기적으로는 개인 차주 단위로 전환하고, 업권별로 최대 160%에 이르는 DSR을 40%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청년층은 소득이 없어 DSR 규제에 불리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령에 따라 DSR에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의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통상 연말에는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용대출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며 “은행들이 마련한 신용대출 자율관리 목표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돈을 빌려서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연소득이 8000만원을 초과하고 신용대출로 1억원 넘게 빌릴 경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권이 준수해야 해야하는 ‘고(高) DSR 규제’도 3배 이상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신용대출을 좀 더 까다롭게 허용하겠다는 게 대책의 주요 목적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층의 생활자금 수요로 인해서 가계부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유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단기적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신용대출로 1억원을 넘게 얻어 1년 안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모두 갚아야 한다. 1억원 초과 기준은 신규 신용대출이다. 만약 현재 5000만원의 신용대출이 있는데 규제 시행 이후 6000만원을 얻어 수도권 등에서 집을 샀다면 6000만원이 회수 대상이다. 이미 마련해 둔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은 규제에서 빠진다.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3000만원이고 5000만원을 빌려쓰고 있는데 나머지 8000만원을 더 빌려 집을 산다고 해서도 대출회수를 당하지 않는다. 규제 시행 시기는 이달 30일이다. 하지만 더 빨리질 수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다르는 점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라고 했을 뿐이다. 은행들은 준비가 되는데로 시행에 나선다. 연소득이 8000만원을 넘는 사람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얻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DSR 규제는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를 따지는데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이 40%라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원리금이 2000만원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당초 DSR 규제는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적용됐지만 지난해 12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얻을 때는 차주 단위로 적용하도록 바꿨다. 이번에는 연소득과 신용대출 총액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은행들에 대한 DSR 규제는 대폭 강화됐다.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70% 이상인 이른바 ‘고(高) DSR’ 비중을 크게 낮췄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전체 대출에서 DSR이 70% 초과하는 비율을 15% 밑으로만 관리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5%로 낮춰야 한다. 개별 신용대출 차주가 돈을 많이 빌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DSR 90% 초과 대출은 현재 10%에서 3%까지 떨어뜨렸다. 시중은행은 고DSR 기준을 내년 3월말까지 맞춰놔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의 신용대출 취급 목표를 월 2조원대로 묶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자주 점검할 계획”이라며 “은행들이 연소득의 2배 이상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는지도 상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는 △ 금융회사별 DSR를 개인 단위 DSR로 단계적 전환 △ 업권별로 최대 160%인 DSR을 40%대까지 조정 △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중인 DTI를 DSR로 대체 △ 청년층의 미래예상소득을 감안해 DSR 규제에 반영 △ 소득파악이 어려운 차주를 위한 보조지표 등 개발 △ 예대율 등 ‘코로나 금융’ 유연화 조치 등 정상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 구성키로 했다.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앞으로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적용받는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의 용도 관리도 강화된다. 1년 내 주택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가계부채가 향후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늘자 선제적 관리 나서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0조6000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폭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후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게 원인이다.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709조4000억원으로 한 달간 6조8000억원 늘었다.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8월(6조1000억원), 9월(6조7000억원)에 이어 3개원 연속 6조원대를 기록했다. 대부분이 신용대출인 기타대출도 지난달 말 258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인 8월 5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9월 3조원과 비교해서는 8000억원 가까이 많아졌다.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정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됐다. 서민층 생활자금 수요로 인한 부채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대출의 부동산 시장 유입 가능성은 위험 요소"라며 "이제는 적정수준의 선제적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율관리·DSR 강화 추진먼저 은행들이 스스로 신용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은행권 자율관리' 노력이 시작된다. 은행별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를 수립해 매월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은행들은 지난달 금감원에 월별 신용대출 증가폭은 2조원대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의 관리 노력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DSR 규제를 강화한다. 개인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확대 도입한다. DSR은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연간 소득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등 전체 대출금액이 정해진다. 2016년 금융위원회가 도입했다.은행의 고위험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DSR 70%가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을 낮춘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15%까지 DSR 70% 초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는 전체 대출의 5% 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도 같은 이유로 비중을 최소 10%에서 15%까지 줄인다.연소득 8000만원 초과 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원 이상을 받은 개인에 대해서도 DSR 40%(비은행권 60%)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개인에게만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빚을 내 투자하는 일명 '빚투'를 막기 위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신용대출의 주택 전용을 막기 위해 용도를 확인해 1년 내 주택 구입에 사용된 경우 신용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개인 상환능력 위주 심사…DSR로 단계별 전환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한다. 금융기관별 DSR을 개인별 DSR로 전환한다. 주담대 취급시 적용 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도 DSR로 대체한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DSR 산정방식을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미래 소득창출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에게 DSR 비중을 높여주는 식이다.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와 대안을 개발한다.금융위는 "은행권 자율관리와 고소득자 DSR 확대 적용은 오는 1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며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