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교수공채 이의 제기 후보 또 탈락, 법원 "절차 문제없어"
전남대학교 국악학과 교수 공채에 이의를 제기했던 후보자가 다시 이뤄진 채용 면접에서 탈락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차에서 명확하게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재심을 해 합격자가 뒤바뀐 결과를 초래한 것은 잘못됐지만 올해 초 이뤄진 3차 재채용 과정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교수공채에 지원했던 A씨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말 전남대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분야 교수공채에 지원해 전공 심사에서 1위로 통과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2018년 초 면접을 앞두고 다른 후보 B씨의 공정성 문제 제기로 재심사를 결정했고 애초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최종 합격했다.

A씨는 최초 심사가 공정했고 오히려 재심사 결정이 불합리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원자별 점수 차이가 상당해 대학이 재량 범위 안에서 재심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최초 채용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재심사를 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확정판결했다.

전남대 교수공채 이의 제기 후보 또 탈락, 법원 "절차 문제없어"
전남대는 이에 따라 올해 1월 A씨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했으나 불합격 처분했다.

A씨는 대학 측이 불합격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면접 위원 구성 등으로 볼 때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면접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이고 위원은 해당 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연구처장, 해당 학과장, 평의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전임교원 1인으로 구성한다.

면접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위원 과반수가 합격으로 평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남대는 이 규정대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A씨 주장과 같이 대학과 교무처장이 종전 소송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는 면접 심사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전공 1, 2단계 심사를 1위로 통과했다고 해도 전공 심사와 면접 심사의 평가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며 "A씨 외에도 전공 심사 우수 통과자가 면접에서 탈락한 사례가 다수 존재해 고의로 A씨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