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를 도용해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은 뒤 분양권을 따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 혐의로 부동산 브로커 A씨(구속) 등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에게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준 장애인 10여 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장애인 명의를 빌려 장애인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의 신규 분양 아파트 10가구에 당첨됐다. 이 중 6건은 실제로 계약이 이뤄졌고, 이 중 1건은 되팔아 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 차익을 챙긴 1건은 전매 금지 기간에 되팔아 전매제한 조항을 어긴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장애인들에게 건당 500만~1000만원을 건넸다. 수수료를 받은 장애인들은 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 매매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겼다. 경찰은 지난 9월 첩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며 “다른 부동산 범죄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