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갑질폭행'과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형은 분리됐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초록색으로 염색한 양진호 전 회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초록색으로 염색한 양진호 전 회장의 과거 모습. [사진=뉴스타파 유튜브 캡처]
양진호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7년 징역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처음 오는 느낌이 공소사실이 잡다하고 많다는 점"이라며 "또 오래된 사실부터 굉장히 많은 잡다한 사실이 노출돼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놓으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고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중립적인 시각을 잃게 된다. 모든 게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라보게 된다"며 "냉정한 평가를 법원에 부탁드린다.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진호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다. 수감생활하면서 제 자신을 복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며 "많은 반성을 했다. 내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 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진호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가운데 공동상해 혐의는 아내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이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은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 양진호 전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1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논란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논란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캡처]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