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휴대전화 비밀번호 숨기면 처벌해야"
과거 이재명도 비밀번호 제출 안해
과거 이재명도 비밀번호 제출 안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인식대로라면 앞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처벌해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점도 거론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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