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결혼 후 40여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전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12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를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40여년 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혼 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 남편 B씨는 '(피고인을) 원망하는 마음은 없고 내가 그동안 (피해자를) 홀대해온 죗값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남은 시간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형을 정하는 것이 고민된다며 자료 검토를 위해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