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뒷수갑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체포 시 영상촬영 장비(웨어러블 폴리스캠)를 착용하고 수갑 사용의 단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권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뒷수갑을 비롯한 경찰의 과잉진압 사례에 대한 민원이 이어진 탓이다.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 중에는 공연음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사건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북 정읍에서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며 경찰이 '뒷수갑'을 채워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뒷수갑'은 피의자를 눕히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게 하는 등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단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의 장비 사용이 적절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