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민식이법'을 촉발한 고 김민식군의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90%까지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7단독 판사는 민식 군의 유족이 가해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5억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피고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 발생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피고 차량으로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피고 진행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가해차량 보험사 측은 "고인이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험사의 책임은 80%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앞서 민식군은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로 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가해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인정,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