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일명 '수원 장발장' 사건에 대해 당초 1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직권으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지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원지법은 일명 '수원 장발장' 사건에 대해 당초 16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법원 직권으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사지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일본산 닭고기와 계란 등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정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일본산 가금류(닭·오리·조류 등)와 계란의 수입을 전날부터 금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일본에선 지난 5일 시코쿠 지방의 가가와현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이 지역 양계장에선 사육되는 33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18년 1월 가가와현 이후 2년10개월 만에 처음이다.

수입금지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식용란 등이다. 다행히 일본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해 수입실적이 없다.

일본 외에 최근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입하는 모든 가금류 및 조류에 대해 AI 바이러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 가축질병 발생정보 수집과 분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