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길거리 전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서초구가 양재동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산발적으로 특정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지만, 서초구는 반대로 흡연구역을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모두 금연 장소로 보는 ‘전 지역 금연’ 실험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일부터 양재동의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금연을 의무화한 양재동 내 공공도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포함해 총 55㎞다. 면적은 13㎢에 달한다. 동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기는 양재동이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는 양재동 내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 주민이 흡연을 자주 해온 장소 30곳에 별도로 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을 조성한다.

서초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흡연구역이 아닌 공공도로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같은 양재동 실험이 성공하면 내년 3월에는 방배권역, 6월에는 반포권역, 9월에는 서초 전역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하수정/양길성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