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월성1호기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자 여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청부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과 여당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감사원에서 수사의뢰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이라며 “말하자면 청부수사”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직계인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장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며 “정책적으로 논의할 사안들을 법원과 검찰에 가져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도 이에 동조하며 검찰과 윤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정책에 대한 사건을 수사선상에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야당의 청부수사 아니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이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또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 편파수사,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 이같은 발언에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은 열린민주당이 고발한 윤 총장 가족 의혹 등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하고 윤 총장은 지휘라인에서 빠져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며 “이번엔 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청부수사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출신의 변호사도 “고발장이 접수된 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장관이 구체적인 수사를 콕 집어 청부수사라고 하는 것은 수사팀을 위축시킬 수 있고, 직권남용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선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고 질의한데 대해서도, 추 장관은 “동의하지 못한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의혹’에 대해선 “과거 특검(특별검사)도 하고 검찰 스스로 수사를 했지만 13년만에 법원의 판단으로 단죄가 됐다”며 “그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사실상 유착했다. 검찰이 아니고 ‘면찰’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의원과의 신경전도 고스란히 드러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라면 절제하고 성찰하는 자세가 요구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을 되새겨보라”고 하자, 추 장관은 “네. 그런데 주어가 빠졌네요?”라고 쏘아붙였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