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휴가 연장 문의를 받은 김모 대위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 대위는 “김 지검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하던 기간 해당 부대 지원장교였으며, 서씨의 2차 휴가 종료 전 추 장관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병가 연장에 관한 전화를 받은 인물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대위가 4회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김 대위가 휴대폰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엇갈린 진술을 하는 김 대위와 서씨 중 최종적으로 서씨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을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봤고, 휴대폰 포렌식 결과 증거 일부를 삭제한 정황 등을 토대로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김 대위 측은 “고의로 거짓말하거나 휴대폰 기록을 삭제한 게 아니다”며 김 지검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위 측은 삭제된 휴대폰 기록은 여자친구 사진 등 사생활과 관련한 자료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서씨의 휴가 연장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