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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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6~7회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11월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B군이 옆 친구와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계속 시끄럽게 하자 A씨는 B군의 뒤통수를 6~7회 가량 때렸다.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던 B군은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았다. B군 측은 A씨가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폭행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당시 신체적인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을 1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