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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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부장판사 배준현)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근무하던 중 고용노동부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삼성 측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삼성 측과 함께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정 전 차관이 본부 회의를 개최해 담당자들로 하여금 감독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파견 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차관이 조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거나 삼성 측의 부탁을 받고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정 전 차관)이 다른 의도로 혹은 독단적인 결정 하에 '삼성의 불법 파견'으로 결론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지도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전 차관은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특정부분을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등이 작성한 개선안 등은 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라 이 자체를 의무없는 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