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켰던 인터파크가 피해를 본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0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비밀번호와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 2540만여 건이 외부로 빠져나갔고 탈퇴한 회원 아이디 173만 건도 유출됐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직원에게 보내 컴퓨터를 감염시킨 뒤 사흘 만에 개인정보를 모두 빼간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은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14일 후에야 해당 사실을 통지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 뒤 명의도용 등의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상액을 1인당 10만원으로 정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