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16일 공청회 열어 경찰법 개정안 토론
자치경찰제 세부 논의 본격화…노숙인·주취자 보호 관건
국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다듬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당·정·청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역 내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의 사무에 포함한 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업무는 여러 법률에서 지자체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도 노숙인 등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나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보호 업무를 자치경찰 역할로 법에 못 박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실제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법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과 주취자 등 보호가 지자체와 시·도지사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는 별도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일원화 모델이 도입돼 예산·인력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업무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경찰관은 "노숙인, 주취자 보호 업무가 지자체에서 자치경찰로 전가되면 경찰은 국민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항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 경비를 자치경찰이 맡도록 한 점과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도 공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해당 안건이 처리되면 내년 1월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자치경찰제 세부 논의 본격화…노숙인·주취자 보호 관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