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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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마무리됐다. 시가 산하 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에 서비스를 위탁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국민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존에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7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디지털재단에 서비스 운영을 위탁하면서 이 같은 위법 소지가 해소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성동구 등 5개 자치구에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비스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서울시와 과기정통부는 서울디지털재단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 과기정통부도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 와이파이 위법 여부를 놓고 대립하던 서울시와 과기정통부가 손을 맞잡은 데는 청와대의 중재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직접 시청을 찾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만났다. 이후 29일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이 만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한 만큼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이승우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