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특정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산 뒤 되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DS투자증권 전 직원 두 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방현)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52)와 투자상담사 B씨(36)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이 쓴 기업분석 보고서에 담길 추천 종목을 B씨에게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팔게 했다. 이들은 총 4억5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범 후 불공정거래 사범을 처음 구속한 사건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해 주식매매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7일 A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