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후견편향' '확증편향' 오류에 빠져 있다고 반격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7대 허위 경력 역시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3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확증편향과 후견편향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수사기관이 발견한 모든 정보를 나열하면서 피고인도 모든 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 후견편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쉴새 없이 터진 검찰발 언론보도로 다수의 참고인이 혐의를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사에 임한 특징이 있다는 지적이다.

변호인은 또 확증편향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확증편향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경향을 말한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의 '7대 허위 스펙'을 예로 들었다.

7대 허위 스펙이라는 말은 몇 번이나 반복됐는데, 언급된 7개 스펙은 일부에 불과하고 중요한 경력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30여개의 서류를 제출했고, 공소사실 내 경력이 모두 허위라 해도 20여개가 남는다. 검찰이 조 씨만큼 입시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을 조 씨의 7대 허위 스펙이라고 불러왔다.

또 "스펙을 쌓고 증빙서류를 많이 낸다고 해서 곧장 고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어떤 소양을 쌓았는지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입시담당자가 의학적 소양과 관련 없는 대학교 1학년 당시의 경력을 평가했을지, 대학 경력과 핵심역량 등을 채운 내용을 높이 평가했을지는 명약관화하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추가 증거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지난 27~28일 증거 70여건을 추가로 신청한데 대해 검찰이 "취득 경위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검찰 주장을 탄핵하는 데 쓰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반발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새로 신청된 증거가 채택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모두 채택하면서 수집 경위를 설명하도록 변호인에 당부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10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마무리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는 12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