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에 피해를 본 고령자 이재민들의 거주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이 준공돼 29일 입주식을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성군은 이날 오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에서 국토부와 LH, 고성군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햇살마루' 입주식을 개최했다. 15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고성햇살마루는 대지면적 744㎡에 지상 4층으로 건축됐다. 지난해 6월 고성군의 공공리모델링 임대사업 요청을 받아들인 LH가 고성군과 협약을 맺고 추진했으며 지난해 3월 착공해 지난 21일 준공됐다. 공사비는 21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5월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 산불 이재민 13가구가 우선 입주하게 됐다. /연합뉴스
헌재 결정…`사법시험 폐지' 부칙도 거듭 합헌 결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을 변호사 응시자격으로 명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을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2조·4조는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시행하고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법조인을 꿈꾸는 A씨 등은 경제적 사정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관련 법이 예외 없이 로스쿨 석사학위를 변호사 취득 조건으로 명시해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은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한 재정적·경제적 지원방안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로스쿨의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는 데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에도 같은 이유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4조 등에 각각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 유휴공간 활용 주민공유형 복합예술극장, 전국 첫 사례 경남 제1호 학교 안 마을 배움터인 남해초등학교 '별별극장'이 29일 문을 열었다. 별별극장은 교내 유휴공간을 청소년과 주민 모두의 배움터로 조성한 전국 첫 사례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빛내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NH농협은행 경남본부의 협약을 통해 주민공유형 복합예술극장으로 조성됐다. 지난 1년간 하동열 공공건축가와 남해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 교직원, 지역 연극인 등이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연극, 뮤지컬, 영화 상영, 강연, 연주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계했다. 별별극장은 학기 중에는 학생들의 수업과 연극 및 뮤지컬 활동 무대로 활용되고, 방과 후에는 주민 배우의 연습실과 공연장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청소년연극축제, 작은 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