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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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0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횡령액과 뇌물 액수가 각각 5억원과 10억원가량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올라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