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갑질·폭언 의혹…"여수시 봐주기 행정"

성매매 여성을 돌보는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가 폭언과 갑질 논란으로 직무 정지됐지만, 여전히 법인 부설기관의 센터장을 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직무정지된 성매매 보호기관 대표, 부설기관 센터장은 유지 논란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여성쉼터에서 일해온 활동가 김모씨는 27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와 여성가족부가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법인 대표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법인 대표는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부설기관의 센터장을 여전히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여수시는 인권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어떠한 행정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수시는 법인의 운영실태조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해 경고 조처를 내렸지만, 피해자들의 임금착취 등 회계 부정이 분명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봐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달 15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대표 A씨가 성매매 피해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권위를 앞세워 욕을 하거나 폭행했다고 폭로했다.

전남도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대표 A씨의 직무를 정지했으며 여수시는 보호센터가 비품 대장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부 적발하고 경고 조치했다.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법인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여수시 관계자는 "법인 부설기관의 센터장은 법인 이사회가 직무를 정지할 수 있고 여수시는 행정적인 권한이 없다"며 "보호기관 대표의 갑질과 폭언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할 문제로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비영리기관인 사단법인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성매매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자활센터를 통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