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말 등산행사에 참여했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사망한 40대 직장인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1월 입사한 A씨는 2015년 3월 회사 동료들과 1박2일 일정으로 등산을 가게 됐다. A씨는 회사 내 지위가 낮아 차량을 직접 운전하기도 했다.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던 A씨는 산 정상에 도착한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 측은 급성 심근경색과 부정맥 등으로 인한 뇌출혈·뇌경색 등에 의한 병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2018년 6월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참여했던 등산 일정은 회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주최했고 A씨 사인 또한 명확하지 않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회사 근로자들 전원이 등산에 참여했고, 말단직원이었던 망인은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등산은 회사에서 주관한 것으로 망인에게는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은 회사에서 주관하는 토요일 등산에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