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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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반대에도 자체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의 핵심 복지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뿐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본지 9월 23일자 A29면 참조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사진)을 시범 서비스한다고 26일 발표했다. 11월 1일 성동구, 구로구를 시작으로 중순부터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 차례로 적용한다. 2022년엔 서울 전역에 까치온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원·산책로·전통시장·주요 도로 등 공공생활권 전역에서 휴대폰 와이파이 기능을 켜고 ‘SEOUL’을 선택하면 누구든지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다. 시내버스에서는 ‘Public WiFi@Bus_Secure_(노선번호)’로 공공 와이파이를 접속할 수 있다. 속도도 기존 와이파이에 비해 네 배나 빠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누구나 서울 공공지역에서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절반의 한 달 통신요금 2만원 지원에 4600억원이 들었지만, 1000만 명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쓰게 될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에는 480억원이 투자된다”고 강조했다.

통신사업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7조를 근거로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안으로 서울시가 직접 자가망을 운영하지 않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점검 결과 이통사에 임대한 공공 와이파이는 평균속도가 느리고 불량률이 높았다”며 자가망으로 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가와 지자체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을 들어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곧장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대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용정지 명령과 함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하수정/이승우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