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언론을 통해 당시의 일을 제보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자세한 상황이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A씨는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라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고 설명했다.학생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기에 A씨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학교 복도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자신의 모습이 찍힌 증거에 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털어놨다. A씨는 사건 직후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학교 측은 학생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그럼에도 A씨가 B군을 고소하게 된 배경에는 A씨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B군과 그 부모에게서는 사과 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인한 이웃 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께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씨와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관련해서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피의자도 부상 치료 중이라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의 4·10 총선 사전투표소 5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시내 전체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한 결과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이들 사전투표소는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카메라는 정수기 옆 등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카메라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 설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문을 채취했다.행안부는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사진=연합뉴스)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