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들이 “실종 공무원은 자진 월북했다”는 해양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55)는 23일 “(해경이) 기초적인 증거와 동료 선원들의 진술은 배제한 채 마치 소설을 쓰듯이 (동생을)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며 “부실 수사를 하고 동생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인격모독과 명예훼손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입장문을 냈다.

해경은 전날 “(피격 공무원이) 도박 빚으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해경은 “이씨가 최근 15개월간 600번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송금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작년 6월부터 실종 직전까지 빌린 도박 자금이 1억2300만원”이라고 했다.

이씨는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이중 살인 행위”라며 “근거 없이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