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신과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국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어도 공식 조치 없이 사건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감찰 도중 백원우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재수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법정에 출석할 때마다 카메라 앞에서 준비한 말을 해왔지만 이날은 말을 아꼈다. 조국 전 장관은 "두 동료 비서관의 신문이 있는 날에 내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본다"고 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총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