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직 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하고, 청렴성을 인정받지 못한 총경은 경찰서장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국 지방경찰청 직속 내부 비리 전담수사대도 창설한다.

경찰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부패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수사국장, 감사관 등 내부위원 5명과 시민, 반부패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경찰 반부패 정책 수립과 진단에 참여하고, 주요 비위 발생 시 개선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과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와 ‘고위직 정기순환제’도 도입한다. 경찰서장 수행능력 심사제는 총경급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성, 업무성, 수행역량을 평가해 부적격자는 경찰서장 인사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고위직 정기순환제는 각 지역 내 청탁·유착 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부서에서 승진한 경무관 및 총경의 경우 승진 후 2년간 해당 지방청 내 수사부서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한 특정 지방청 장기근무도 금지한다. 심사제와 순환제는 내년 상반기 고위직 인사부터 적용한다.

전국 지방청장 직속 내부비리 전담수사대를 창설해 수사부서 유착비리 등에 대응할 방침이다. 시민청문관을 중심으로 한 청렴협의체도 전국 관서로 확대한다. 경찰관의 청탁·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경찰관 출신 사건 관계인과 접촉 시 사전 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경찰의 청렴성, 공정성을 더 확립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