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형 위원장은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무소속)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징계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은 고의와 중과실이 기본 요건"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심리가 단기간에 제출된 자료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와 중과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진국의 경우 언론 분쟁에 대해서도 악의적 표현의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고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언론계는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3단체는 당시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 "징벌적 손해배상 점진적 수용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