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교수 측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 판단을 위해 공판을 연기했다.

A 교수는 2015년 음악회 공연 뒤풀이에 참석한 제자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차에 탄 뒤 B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지난해 5월 A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8월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21일 법정에서 이 같은 A 교수 측 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이날 변론을 연기했다.

A 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진실 규명에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사건의 특성상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자 B 씨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