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된 자신의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이틀된 자신의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생후 이틀 된 자신의 딸을 베이비박스에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관악구 난곡동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태어난 지 이틀 된 자신의 딸을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기와 함께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상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는 쪽지를 남겼다.

하지만 교회 측이 경찰에 미아 신고를 했고, 이후 A 씨가 베이비박스 설득을 통해 마음을 고쳐먹은 뒤 관할 경찰서에 찾아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무책임하게 자신의 자녀를 유기해 신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한 행동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움이 닿는 곳에 아기를 유기해 짧은 시간에 아기가 구조됐고 현재까지 아기가 건강하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A 씨가 적극적 양육 의지를 보이는 점, A 씨가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