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추진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현룡)는 20일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녹지제주가 내국인을 진료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은 이날 선고한 처분 취소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녹지병원 운영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이 문을 열지 않자 이듬해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했다”며 “원고는 무단으로 업무 시작을 거부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녹지제주 측은 “제주도의 허가 취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으로 ISD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