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 관련 산부인과 단체 기자회견'에서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부인과 단체들이 제한 없는 낙태 기간은 24주가 아니라 10주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낙태 약물에 대해 약국 처방을 금지하고 산부인과 의사가 모든 과정에서 관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부인과 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산부인과의 지도와 감독 없이 낙태 약물이 도입되면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만일 도입된다고 해도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병원 내 투여가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회장은 최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낙태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로 제한해야 하고 10주 이후에도 여성이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산부인과 단체들은 여성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태아의 생존권을 언급했다.

이필량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존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직업윤리가 있다"며 "여성의 권리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의학적으로 여성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지난 7일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신 15주에서 24주 이내의 낙태에 대해서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상황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