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경비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남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의 배우자 등은 A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7월 “업무적 스트레스보다는 경제적 문제, 정신적 취약성 등으로 자살했다”며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이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 증세가 심해져 사망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입주민은 A씨 개인 휴대폰으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연락해 언성을 높여 민원을 제기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방적인 질책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