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모욕 혐의는 불기소…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권고
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종합)
외부 전문가들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다.

해자의 망신주기식 언행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6일 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종합)
◇ "폭행 혐의 기소해야" 과반수 찬성
위원회는 폭행 혐의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공소 제기를 권고했고, 강요·모욕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다만 모욕과 관련된 피의사실은 명예훼손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폭언과 망신주기식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김 검사 유족 측 의견을 위원회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 대법관인 양창수 위원장과 현안위원 14명이 참석했다.

당초 대검은 200명 내외의 사회 각계 전문가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했지만 1명은 불참했다.

안건은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 안건은 피의자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폭행 외에 강요·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안건에 포함됐다.

김 검사 유족 측은 발표를 듣고 "수사심의위원들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지혜로운 결정으로 힘을 실어줬으니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더이상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종합)
◇ 수사 탄력받을 듯 유족 측 "위원들 결정에 감사"
김 검사 유족 측은 그동안 수사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 이유로 이 사건이 대검에서 형사고발 없이 징계만으로 종결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해왔다.

검찰 수사로 가해자 혐의가 뚜렷해질수록 제때 형사책임을 묻지 않은 대검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수사팀이 대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의 공소 제기 권고로 사건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사심의위가 수사팀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면서 수사 범위도 이전보다 더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진행된 대검 감찰조사에서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해 수사팀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수사심의위, 故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