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 8개 대도시에서 17일부터 최소 4주간 야간통금 적용
건강·직업상 이유, 기차·비행기 이용, 반려견 산책 등 예외 인정
프랑스 전역에서 결혼식·학생파티 금지…모임 인원은 6명으로 제한
파리에서 밤에 외출하려면 증명서 필요…"합당한 이유 있어야"
프랑스 파리 등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외출하려면 '예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장 카스텍스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17일 0시부터 최소 4주, 의회 동의가 있으면 6주간 내려지는 통행금지령 세부사항을 소개했다.

야간통금이 적용되는 곳은 파리를 포함하는 수도권 일드프랑스와 그르노블, 릴, 리옹, 액스-마르세유, 생테티엔, 루앙, 몽펠리에, 툴루즈 등 8개 대도시다.

증명서는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외출 이유, 시간, 날짜와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

양식을 출력해 수기로 써도 되고, 모바일에 저장해 보여줘도 된다.

야간 외출을 허용하는 사유로는 건강상 이유로 병원·약국을 갈 때, 직업상 이유로 출·퇴근할 때,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야 할 때 등이 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거나, 반려견과 집 근처를 산책할 때에도 외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합당한 이유 없이 통금을 어기면 135유로(약 18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보름 안에 또다시 적발된다면 벌금은 1천500유로(약 200만원)로 올라간다.

세 번 이상 통금을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과 벌금 3천750유로(약 500만원)가 내려질 수 있다.

통금시간 단속을 위해 경찰과 군경찰 1만2천명이 현장 배치될 예정이라고 회견에 함께한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전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통금 조치로 피해를 본 분야에 10억 유로(약 1조3천446억원)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노동부 장관은 야간에도 근무해야 하는 사업장에 주 단위로 재택근무 가능 일수를 설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PCR 검사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10∼30분 사이 결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검사를 병행해 코로나19 검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카스텍스 총리는 17일부터 국가보건 비상사태가 다시 발효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 최고경계 지역에만 적용했던 일부 조치들을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다목적홀에서의 결혼식과 파티가 금지되며, 식당에서는 고객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한 테이블에 6명까지만 받아야 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카스텍스 총리는 집에서도 6명을 넘는 인원이 모이지 않기를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