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이날 8·15 비대위는 18일과 25일 1000명이 참가하는 도심집회를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러 들어가고 있다. 이날 8·15 비대위는 18일과 25일 1000명이 참가하는 도심집회를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 야외예배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밤 주최 측에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비대위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등 총 400m 구간에 의자 1000개를 놓고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했지만 비대위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며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지방자치단체별 도심 집회금지 구역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